“검찰판단에 대한 경찰 이의제기권 보장해야”

“검찰판단에 대한 경찰 이의제기권 보장해야”

입력 2013-09-13 00:00
수정 2013-09-1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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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부당하거나 자의적인 결정으로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때 경찰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동호 국민대 교수는 13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국민안전을 위한 수사발전 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히고 수사구조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경찰이 수사의 97%를 담당하는 현실에서 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때문에 경찰 수사가 난항을 겪는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라며 경찰 영장신청권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3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첫째는 검찰의 영장 청구 과정에서 부당한 판단이 개입했을 때 경찰이 이의제기권을 갖는 방안, 둘째는 경찰이 독립적인 영장 청구권을 갖는 방안, 셋째는 영장 유형에 따라 경찰의 영장신청권을 부분 독립시키는 방안이다.

김인회 인하대 교수도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문제에 공감하고 검찰청과 독립된 상설특검 제도, 형사소송법 개정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성기 성신여대 교수는 “경찰도 수사과정에서 영장을 신청하지 않거나 영장 발부를 위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경찰이 독자적 영장 청구권을 가지려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영장 신청의 구체적 기준을 세우고 객관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는 해양경찰청 창설 60주년을 맞아 해경청·경찰청·한국비교형사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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