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330억원대 과징금 미납’ 인천공항공사 수사

檢 ‘330억원대 과징금 미납’ 인천공항공사 수사

입력 2013-10-07 00:00
수정 2013-10-0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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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매립공사 세금 계산서 미발행 혐의

공항 서비스 분야 1위인 국제공항을 운영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하고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인천지검 형사5부(조호경 부장검사)는 인천공항공사의 세금계산서 미발행 혐의(조세범 처벌법 위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8월 중순 ‘인천공항공사가 2008년 추진한 공유수면 매립공사 사업비 6천740억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며 3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가 이를 납부하지 않자 국세청은 지난달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국세청의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 작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인천공항공사의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 국세청이 고발해 조사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수사 초기 단계여서 구체적인 고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공사는 2008년 당시 고의로 세금계산서를 누락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인천공항공사 법무팀의 한 관계자는 “당시 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대한 과징금을 이듬해인 2009년에 납부했는데 국세청은 올해 정기 세무조사에서 당시 발행시기가 틀렸다며 되돌려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공유수면 매립공사 사업비 6천740억원에 대한 부가세 84억원은 납부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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