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전자, 에어컨 결함 화재에 손해배상”

법원 “삼성전자, 에어컨 결함 화재에 손해배상”

입력 2013-11-25 00:00
수정 2013-11-2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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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삼성전자가 제조한 에어컨의 안전성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고 회사 측에 배상 책임을 지웠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이건배 부장판사)는 A씨 등 2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 등에게 총 3천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 신림동 한 아파트에 거주하던 A씨는 2009년 8월 거실에 있는 가전제품 플러그를 뽑지 않은 채 휴가를 떠났다. 화재는 휴가 사흘 만에 에어컨 주변에서 발생해 집을 몽땅 태웠다.

보험금 2천331만원을 수령한 A씨는 에어컨 제조사인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아파트와 가재도구 외에 동거인 B씨의 애니메이션 창작물 등 추가 재산상 손해의 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아파트 복구기간 중 임시 주거비, B씨의 사무집기와 애니메이션 창작물 등을 배상하도록 했다. 다만 A씨가 플러그를 뽑지 않은 과실을 인정해 배상액을 제한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A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의 구상금 소송에서도 졌다. 삼성전자는 해당 에어컨을 판매한지 10년이 넘었다며 A씨 과실로 불이 났다고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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