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재개원 투표 막는 건 주민 권리 침해”

“진주의료원 재개원 투표 막는 건 주민 권리 침해”

입력 2013-12-10 00:00
수정 2013-12-1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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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구인증명서 교부해야”…경남도 항소 방침

강제 폐업된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해 시민단체가 주민투표를 추진했으나 경남도가 이를 막으려고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주민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해붕 부장판사)는 10일 강수동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위한 진주시민대책위원회 상임대표, 백남해 신부 등 4명이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낸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불교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남도가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주민의 권리를 막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남도에서 해산등기 및 청산 절차를 밟고 있어 재개업이 불가능한데다 과다한 예산이 들어 주민투표를 허가하지 않기로 하고 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에 따른 행정, 재정상의 필요한 조처를 할 의무를 정면으로 어겼다는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어 주민투표로 진주의료원의 재개원이 확정되면 주민투표법에 따라 경남도는 반드시 재개원할 의무가 있고 과다한 예산을 운운하는 것은 주민투표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행위이며 거부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고 항소심에서도 패소하면 상고할 방침으로 알려져 이번 판결로 시민단체가 주민투표를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진주의료원 폐업철회를 위한 진주시민대책위 등 시민단체와 야권은 지난 7월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에 이어 해산 절차에 들어가자 재개업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 운동을 추진했다.

시민단체 등은 도민을 상대로 주민투표 시행을 촉구하는 탄원서 서명운동을 하고 유인물 배포, 사회단체 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주의료원 폐업의 부당성과 주민투표의 필요성을 알리기도 했다.

그러나 경남도 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진주의료원 재개업 찬반 주민투표가 적절치 않다며 대책위가 신청한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 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심의회는 주민투표에 140억원이 넘는 비용이 드는데다 투표가 내년 지방선거 직전에 시행돼 공직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점, 청산절차가 진행되는 진주의료원 재개원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주민투표 실효성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시민단체는 진주의료원 재개원 찬반투표를 허락하지 않은 경남도에 맞서 지난 7월31일 창원지법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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