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안압 측정기 진료…헌재 “의료법 위반 아니다”

한의사 안압 측정기 진료…헌재 “의료법 위반 아니다”

입력 2013-12-28 00:00
수정 2013-12-28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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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가 안압측정기 등 의료기기를 이용해 안질환을 진료한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한의사 박모씨 등이 서울중앙지검의 기소유예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박씨 등은 안압측정기를 이용해 진료행위를 했다가 검찰에서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안압측정기 등은 자동화 기기로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가 없고, 기계를 사용하는 데 한의사의 진단능력을 넘어서는 전문적인 식견도 필요하지 않다”면서 “한의사들이 해당 기기를 이용해 진료한 것을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12-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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