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호남본부장 구속

철도노조 호남본부장 구속

입력 2014-01-18 00:00
수정 2014-01-1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철도노조 호남본부장이 업무방해 혐의로 17일 구속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이날 오전 김모 철도노조 호남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김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도주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파업을 주도한 김 본부장과 조직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직국장은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다.

코레일은 지난달 9일 철도파업을 주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철도노조 핵심간부들을 고소했다.

지금까지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 등 노조 간부 4명이 구속됐다. 김 본부장이 구속되면서 구속자는 5명으로 늘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