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애인 나체사진 유포·협박 30대 구속기소

전 애인 나체사진 유포·협박 30대 구속기소

입력 2014-01-27 00:00
수정 2014-01-27 14: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27일 헤어진 전 애인의 나체사진을 인터넷에 올려 고소를 당하자 고소를 취하하라며 협박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송모(31)씨를 구속기소했다.

송씨는 지난해 3월 사귀던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자 인터넷에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과 비방 글을 올렸다. 이후 여자친구가 자신을 고소하자 수차례에 걸쳐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사진을 추가로 올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송씨를 검거한 뒤 추가피해를 막기위해 송씨의 웹하드에 있는 사진들을 삭제했다.

이철희 영덕지청장은 “보복범죄는 피해자에게 이중의 고통을 주는 중대범죄로 앞으로도 법 질서 회복을 위해 보복범죄 근절을 위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