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간첩단 사건’ 피해자·가족에… 대법, 원심 깨고 고법으로 보내
16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가 소멸시효를 두 달 넘겨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국가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됐다.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이른바 ‘2차 진도 간첩단 사건’의 피해자 박동운(70)씨와 가족 26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56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심 무죄 판결 확정 뒤 형사보상을 청구해 2010년 9월 보상 결정이 확정됐는데도 그로부터 6개월 이상이 지난 이듬해 5월에야 소송을 제기했다”며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판단은 2013년 12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정부에 손해배상을 구하려면 재심 무죄 판결 확정 6개월 안에 소송을 내야 하고 형사 보상을 먼저 청구했을 경우 보상 확정 결정 6개월 안에 소송을 내야 한다고 판시했다.
1981년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는 전남 진도에서 박씨 성을 가진 사람이 간첩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진도 출신으로 한국전쟁 때 행방불명된 ‘박영준’이란 인물을 찾아내 그의 아들인 박씨를 비롯한 일가족을 간첩으로 몰았다. 이들은 가혹한 고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자백했다.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박씨는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복역하다가 1998년 8·15 특사로 석방됐다. 다른 가족 7명도 상당 기간 옥고를 치렀다. 박씨는 2009년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 규명 결정에 이어 서울고법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형사 보상금으로 11억원을 수령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5-01-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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