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직거래 카페로 유인해 보증금 가로챈 30대 실형

부동산직거래 카페로 유인해 보증금 가로챈 30대 실형

입력 2015-02-17 07:18
수정 2015-02-17 07: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동산 직거래를 하는 인터넷 카페에서 전셋집을 구하는 이들을 유인해 억대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김한성 판사는 사기·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3.여)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동거인과 함께 2012년 7월부터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한 공동주택을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160만원의 조건으로 임차해 살고 있었다. 이 임대차 계약은 동거인 명의로 돼 있어 계약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은 동거인에게 지급될 예정이었다.

그럼에도 김씨는 마치 본인이 계약 당사자인 것처럼 속여 같은 해 10월 중순께 한 포털사이트의 부동산직거래 카페에 ‘강남구 도곡동 3층 전세 세입자를 구한다’는 글을 올렸다.

김씨는 이 글을 보고 찾아온 A씨에게 “내가 전세보증금 2억원에 임차해 살고 있는데, 당신이 6천500만원을 내면 방 한 칸을 사용하게 해주겠다”고 말하고 A씨로부터 6천500만원을 받아챙겼다.

A씨는 실제로 이 집에 들어와 몇 개월 동안 살았다. 그러다 이듬해 5월이 되자 김씨는 다시 A씨에게 사기를 쳤다. “집주인이 전세를 올려달라고 하는데, 월세로 돌리기로 했으니 당신이 부담해야 할 1년치 월세 100만원을 달라”는 것이었다. 이를 믿은 A씨는 다시 100만원을 김씨에게 송금했다.

돈이 궁해진 김씨는 다시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쳤다. 인터넷 카페에 세입자를 구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 글을 보고 찾아온 B씨에게 보증금 6천만원, 월세 10만원에 방 한 칸을 내주는 조건으로 돈을 송금받았다. 또 두 달 뒤에는 B씨에게 ‘보증금을 더 지급하면 월세를 전세로 바꿔주겠다’고 속여 총 7천여만원을 받아챙겼다.

김씨는 A씨와 B씨에게 보여주기 위해 실제 집주인 이름으로 도장을 파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했다.

결국 김씨는 이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고 사기 행각도 들통이 났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동종의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했고 그 피해금액이 합계 1억3천700만여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범행을 은폐하고자 사문서를 위조해 행사한 점, 아직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