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결 무효”… 올해만 세 번째
판사가 판결문에 서명을 빼먹는 바람에 판결이 무효 처리되는 일이 또 벌어졌다.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하는 피고인만 피해를 입게 됐다. 올 들어서만 세 번째다.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최씨는 104억원대 게임머니를 불법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은 항소심 판결의 오류 때문이 아니었다. 재판장이 판결문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원심은 재판장을 제외한 법관 2명만 작성한 판결서에 의해 판결을 선고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 7월 업무상 배임 사건과 9월 사기 사건에서도 같은 이유로 사건들을 돌려보낸 적이 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5-11-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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