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합작 로펌 ‘해외 자본 49% 제한’ 유지될까

국내·외 합작 로펌 ‘해외 자본 49% 제한’ 유지될까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16-01-19 22:54
수정 2016-01-20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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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EU,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 완화 압박

미국, 유럽연합(EU) 등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들이 법률 서비스 시장 3차 개방과 관련해 공세를 강화하고 나섰다. 특히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지난 7일과 11일 국회를 찾아 “한국 법률 서비스 시장을 완전하게 개방하는 법률을 채택해 달라”고 촉구하면서 논란이 불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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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은 “대한민국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 “명백한 내정간섭”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논란이 커지자 외교부 관계자는 19일 “외교사절의 일반적 활동”이라며 사태를 진정시키려는 모양새다.

논란이 커지는 중심에는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이 있다. 정부는 EU 및 미국과의 FTA 체결에 따라 2011년 7월 이후 1차와 2차에 걸쳐 순차적으로 국내 법률 서비스 시장을 개방해 왔다.

오는 7월(한·EU FTA 기준, 한·미 FTA는 내년 3월) 3차 개방이 이뤄지면 외국 로펌이 국내 로펌과 합작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국내 시장에 직접 들어올 수 있다. 외국 로펌의 지분율과 합작 법인 설립 요건 등은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을 통해 정해진다.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미국과 EU 등은 국내 법률시장의 문을 더 열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미국 등은 개정안 중 ‘외국 로펌의 지분율과 의결권을 최대 49%로 제한한다’는 대목을 문제 삼고 있다. 절반 이상 지분을 확보하지 못하면 합작회사 경영의 주도권을 쥘 수 없기 때문이다. 또 3년 이상 운영된 로펌만 합작 법인 설립이 가능하고 송무·노무 등은 업무 범위에서 제외한 데 대해서도 전면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국내 로펌은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변협 관계자는 “지분율에 대한 제한 없이 법률 시장을 열게 되면 자본력과 규모가 큰 외국 로펌이 대부분 의결권을 가져가게 될 것”이라면서 “실제로 국내 법률 시장이 해외 로펌에 종속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대형 로펌 관계자도 “외국 대형 로펌이 무분별하게 국내에 들어오면 변호사가 많아지면서 가뜩이나 한계 상황에 직면한 국내 법률 서비스 업계의 사정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변호사 A씨는 “외국 로펌과의 합작 로펌이 등장하면 소비자가 변호사로부터 받는 비용이 늘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내 기업은 반기는 분위기다. 대기업 법무팀 관계자는 “국내 로펌이 아무리 글로벌화돼 있다고 하더라도 해외 법률자문 서비스 측면에서는 한계가 많다”면서 “지금까지는 국내 로펌과 계약을 맺은 뒤 해외 송사 등을 위해 해외 로펌과 따로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어 비용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비효율이 컸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개정안을 원안대로 다음달 상임위에 올릴 예정”이라면서도 “법무부와 외교부 등 소관 부처의 의견을 들은 뒤 수정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최종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6-01-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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