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논란 신경숙, 출판사 업무 방해 무혐의

표절논란 신경숙, 출판사 업무 방해 무혐의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16-03-31 22:52
수정 2016-03-31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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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표절 의혹 판단 대상서 제외”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배용원)는 외국 소설을 표절했다며 사기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된 소설가 신경숙(53)씨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봤지만 혐의점을 찾을 수 없었다”며 “신씨에게 출판사가 속았다는 정황을 찾을 수 없었고 출판사가 먼저 출판을 제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말 미국에 체류하던 신씨를 서면조사했으며 이달 초에는 신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직접 불러 조사했다. 신씨는 대체로 표절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출판사 관계자도 신씨의 사기나 업무방해 혐의가 없다는 취지로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표절 의혹 자체를 법적 판단의 대상으로 삼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표절은 저작권법을 적용해 법적 판단을 내리게 되는데 이번에 고발된 사안은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에 한정돼 굳이 조사할 필요가 없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앞서 현택수(58) 한국사회문제연구원장은 지난해 6월 출간된 신씨의 소설 ‘전설’이 일본의 탐미주의 소설가 미시마 유키오의 ‘우국’을 표절해 출판사인 ‘창작과 비평’을 속이고 인세 등을 부당하게 받았다며 신씨를 고발했다. 문학평론가인 김명인 인하대 교수는 “신씨의 표절 논란은 문단 내부에서 윤리 문제를 제기하고 자정 노력에 나서야 하는 일인 만큼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라면서 “표절 문제가 제기됐을 당시 작가와 출판사가 적극적인 사과나 해결 없이 유야무야 넘어갔다는 건 비판을 받을 일”이라고 말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2016-04-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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