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다른 노래 버튼 눌러?” 술집 여종업원 때린 50대 징역형

“왜 다른 노래 버튼 눌러?” 술집 여종업원 때린 50대 징역형

입력 2016-07-22 09:53
수정 2016-07-22 09: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22일 단란주점에서 애창곡이 아닌 다른 노래 버튼을 눌렀다는 이유로 여종업원을 폭행한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김모(5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1년 5월 11일 오전 0시 35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단란주점에서 여종업원 A(50)씨에게 노래방 기계의 ‘물레방아 도는 내력’을 눌러달라고 요구했으나 A씨가 실수로 다른 노래를 선택하자 맥주병으로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달아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