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운호·최유정 브로커’ 2명 재산동결 법원에 청구

檢, ‘정운호·최유정 브로커’ 2명 재산동결 법원에 청구

입력 2016-08-07 16:02
수정 2016-08-0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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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희 9억여원·이동찬 53억원 범죄수익 대상 추징보전

검찰이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법조 브로커’ 2명에 대해 불법활동 범죄수익을 숨기거나 멋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확보하는 절차에 나섰다.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의 전방위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브로커 이민희(56·구속기소)씨의 재산을 동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씨가 변호사법을 위반해 벌어들인 불법 수익 9억여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이씨의 재산이 차명으로 돼 있거나 일부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범죄로 얻은 수익을 환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추징보전은 범죄 혐의자가 불법행위로 얻은 수익을 재판 도중 은닉 또는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묶어두는 조치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알선해주는 대가로 금품이나 향응 등 이익을 받으면 몰수 또는 추징 대상이 된다.

추징보전 허가 여부는 이씨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의 심리를 거쳐 결정된다.

이씨는 “네이처리퍼블릭의 지하철 역내 매장 사업권 입찰과 관련한 서울시 측 감사를 무마해주겠다”는 명목으로 2009년 11월부터 이듬해 8월 사이 정 전 대표 측에서 총 9억여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2011년 12월 검사장 출신인 홍만표(57·구속기소)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주는 대가로 소개비 1천만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와 2012년 10월께 유명 가수의 조모씨로부터 3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도 받는다.

검찰은 또 다른 브로커 이동찬(44·구속기소)씨의 범죄수익 53억원도 함께 동결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이씨는 지난해 ‘법원과 검찰에 청탁해주겠다’며 유사수신업체 이숨투자자문 대표인 송모(40·수감 중)씨로부터 3억5천여만원을 챙긴 데 이어 최유정(46·구속기소) 변호사와 함께 50억원을 추가로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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