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서 수차례 정찰총국과 접선… 檢, 국보법 위반 혐의 2명 기소
북한 대남공작기구인 정찰총국 공작원과 연계해 중고 대형 타이어를 북한으로 밀반출하려 한 일당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보내려던 타이어는 우리 군용 트럭 타이어와 같거나 군용으로 전용할 수 있는 위험성이 커 북한군이 사용할 여지가 충분했다.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김재옥)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회합·편의제공 미수)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구속 송치된 한모(59)씨와 김모(47)씨를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중국 단둥에서 북한 정찰총국 공작원과 수차례 만나 군용 대형 타이어 등을 북한으로 반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지난해 “위조 달러 유통 가능성을 알아봐 달라”는 공작원의 요청에 따라 이를 국내에서 확인하고 나서 중국에서 결과를 알려준 혐의(회합 및 특수잠입 탈출)도 받고 있다.
북한 정찰총국은 대남·해외 공작업무 총괄을 위해 기존 인민무력부 산하 정찰국과 노동당 산하 작전부, 35호실을 통합해 2009년 신설된 기구다.
검찰에 따르면 중고 타이어를 수거해 재활용·수출하는 일을 하던 김씨는 중국에서 사업가로 행세하던 북한 공작원과 알게 됐다. 공작원은 2010년 5·24 대북 제재 이후 북한이 타이어 수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급 통로로 김씨 등을 이용하려고 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타이어를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다롄항으로 배송한 뒤 북한 남포항으로 다시 보낼 계획을 세웠다. 소형 중고 타이어 1000개, 대형 타이어 263개를 컨테이너 2개에 나눠 실어 보냈으나, 중국 세관의 단속에 적발돼 한국으로 반송됐다.
검찰 관계자는 “대형 타이어를 북한군이 사용할 위험성이 충분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밀반출을 시도했다”고 말했다. 또 북한 공작원은 전차 도면, 미군용 물자나 도면 등을 입수해 달라거나, 위조 달러를 한씨에게 건네 국내 유통이 가능한지 알아봐 달라고도 했다.
한씨는 지난해 4월 한국에서 위조 달러의 유통 가능성을 타진하고 중국으로 돌아가 “위험하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6-08-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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