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회 을지국무회의 및 제37회 국무회의’에 우병우 민정수석이 참석해 앉아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대검찰청은 이 감찰관이 19일 우 수석을 수사의뢰한 지 나흘째인 22일 오후까지 이 사안을 어느 일선 검찰청으로 내려보낼지 결정하지 못했다.
마찬가지로 18일 오후 시민단체 대표 등이 ‘감찰내용 유출 의혹’으로 이 감찰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도 어느 부서에서 수사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검찰 안팎에선 이날 국가 비상사태 대처를 위한 정부 차원의 ‘을지연습’이 시작된데다 수사부서 구성 등을 두고 최종 검토에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 사건 배당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은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이 맡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게 나온다.
이미 우 수석 관련 사건을 맡아 수사해온 조사1부나 공직 비리·공무원 범죄를 주로 맡는 형사1부 등 1차장검사 산하 부서에 각각 맡기고 두 부서를 모두 관장하는 1차장검사(검사장급)가 통합 지휘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부 등 3차장 산하에 배당하는 방안, 특정 부서를 중심으로 맡긴 뒤 통상 규모보다 다소 확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방안 등도 점쳐진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이르면 23일께 이번 사건의 수사 주체를 최종 결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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