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구속영장 청구…“3억 뇌물 최종 수혜자”

검찰,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구속영장 청구…“3억 뇌물 최종 수혜자”

김학준 기자
입력 2016-08-26 15:55
수정 2016-08-2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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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특수부는 26일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57)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돈을 직접 받은 인천시교육청 간부 김모(59·3급)씨와 이 교육감 측근 2명 등 모두 3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시공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이들 사이에서 3억원이 오갈 무렵 이 교육감도 보고를 받고 관련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고 공범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구속 기소된 3명 중 한 명으로부터 “당시 이 교육감에게 (3억원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연합뉴스
검찰은 문제의 3억원이 2014년 교육감 선거 당시 진 빚을 갚는 데 사용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 교육감 측은 선거 당시 홍보물 제작 등에 쓴 전체 선거비용 중 수억원을 외상으로 결제했다. 선거가 끝난 뒤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비용 보전을 받은 후에도 외상금을 갚지 못할 상황이 되자 자금을 담당한 캠프 사무장이 부천에서 요식업을 하는 사업가로부터 3억원을 이 교육감 이름으로 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교육감 참모들은 지난해 이 사업가에게서 “빌린 돈을 갚으라”는 압박을 받자 건설업체로부터 3억원의 뇌물을 받아 갚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교육감은 뇌물로 제공된 3억원의 최종 수혜자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했다”며 “이미 구속된 공범 3명과의 형평성도 고려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 24일 오전 검찰에 소환돼 14시간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으나 3억원이 오간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교육감 구속 여부는 오는 29일 오후 2시 30분 영장실질심사를 거친 뒤 결정된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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