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52만원 염색 미용실 업주에 판사가 이례적으로 한 말

장애인 52만원 염색 미용실 업주에 판사가 이례적으로 한 말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08-26 16:56
수정 2016-08-2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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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52만원 염색 미용실 유통기한 지난 약품 사용
장애인 52만원 염색 미용실 유통기한 지난 약품 사용 MBC 캡처.
“장애인 시설 봉사하며 진정으로 반성하길”

장애인이나 새터민 등 사회적 약자를 속여 부당하게 비싼 미용 요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미용실 주인에게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됐다. 판사는 이례적으로 당부의 말을 건넸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 황병호 판사는 26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충주 A미용실 원장 안모(48·여)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안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뇌병변 1급 장애인 이모(35·여) 씨에게서 염색비 등 명목으로 52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장애인과 새터민 등 손님 8명에게 239만 원의 부당요금을 청구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월이 구형됐다.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는 장애인과 새터민 등 범행에 취약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큰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여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이례적으로 사회봉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피고인은 장애인에게 죄송하고 기회가 있으면 돕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며 “사회봉사 대상에는 장애인 시설도 포함되며, 장애인에게 봉사하면서 진정을 범행을 반성하는 기회를 갖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 씨는 최후 진술과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에서 “지나치게 많은 요금을 받은 점 진심으로 사죄하며, 장애인들을 다시 한 번 접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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