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람에 날리는 검찰 깃발
연합뉴스
7일 한겨레는 김 부장검사가 지난 6월 25일 서부지검의 담당 수사 검사인 박모 검사를 만났다고 이야기 한 전화통화 녹취록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이 녹취록은 6월말~7월초 김 부장검사와 동창 사업가 김모씨가 사건과 관련해 나눈 전화통화 내용이다.
한겨레에 따르면 김 부장검사는 김씨가 ‘검찰 수사가 세게 진행된다’며 불만을 표출하자 ‘수사 검사를 따로 만나는 등 손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장검사는 “박 검사를 만나 (1500만원은) 다 거짓말로 만들어낸 얘기다, 선배(김 부장검사)가 얘기하면 불필요하게 오해할 거 같아 얘기 안 했는데 ‘분명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랬더니 (박 검사가) ‘자기도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김 부장검사는 또 “박 검사는 ○○○ 얘기를 토대로 물어볼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 친구 관계 얘기할 수 있지만, 전혀 그런 거 아니다. 차명계좌 얘기하는데, 무슨 차명이냐. 계좌내역을 보면 다 알지 않느냐고 다 해명했다”고 말했다. 김 부장검사가 “박 검사는 (네가) 구속되기 싫어 이것저것 얘기했다더라”고 말하자, 김씨는 “절대 믿으면 안 된다”고 김 부장검사에게 말했다.
통화 당시 서울서부지검은 김 부장검사가 사업가 김씨로부터 다른 사람 계좌로 1500만원을 받는 등 둘 사이 부적절한 금전관계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김 부장검사가 수사 검사를 따로 만났고, 사건에 대해 정보를 나눴다. 김 부장검사는 자신의 결백까지 주장했다.
김 부장검사는 김씨에게 검찰 수사에서 거짓 진술을 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박 검사가) 내 발을 꽁꽁 묶으려고 하면 술 먹은 거 갖고도 묶을 수 있다. 말려들지 말라. 장소가 어디냐는 둥 대답해버리면 발이 묶여버린다. 그럼 부장(검사)이든 누구든 요만큼도 통화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장검사는 앞으로 보호해주겠다며 김씨에게 “너 잘 들어. 29년, 30년 공동운명체.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사람은 나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아니라는 거 모르냐”고 말했다. 김 부장검사는 또 “만약 영장이 청구돼도, 기각이 되든 아니든, 최소 집행유예라도 나오려면 (내가) 손발이 풀려 있어야 한다”고도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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