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3단독 남해광 부장판사는 8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윤배(56) 전 청주대 총장(현 청석학원 이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남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학교법인 이사이자 전 총장으로 학교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지켜야 함에도 교비를 다른 명목으로 사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금액이 청주대에 모두 갚아진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 전 총장은 2008년 8월 해임된 전임강사 A씨가 청석학원을 상대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한 사건의 변호사 수임료 550만원을 교비에서 지출하고 김준철 전 청주대 명예총장 영결식 물품대금 명목으로 4800여만원을 교비에서 썼다. 또한 2012년 5월과 12월에는 폭우로 조부와 조모의 산소 등이 훼손되자 교비에서 2500여만원을 지출해 두 차례 보수공사했다. 이런 식으로 김 전 총장이 총장시절 횡령한 금액이 2억여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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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부장판사는 검찰이 적용한 김 전 총장의 업무상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의 증거로는 학교 측의 손해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이유다. 검찰은 김 전 총장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청주대 교비 예치 금융기관들이 대학에 기부한 6억7000만원을 청석학원의 교비 회계에 편입해 결과적으로 청주대에 손해를 끼쳤다며 배임혐의도 적용했다.
김 전 총장은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선고유예가 확정되면 ‘사립학교법’ 제22조에 따라 학교법인 이사 자격을 박탈당한다. 청석학원 설립자 후손인 김 전 총장은 ‘청주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범비상대책위원회’의 고발로 재판을 받아왔다. 김 전 총장은 판결 뒤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부덕의 소치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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