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가정집 침입 10대 자매 흉기로 찌르고 성폭행 시도한 중국인 15년 선고

제주 가정집 침입 10대 자매 흉기로 찌르고 성폭행 시도한 중국인 15년 선고

황경근 기자
입력 2016-09-28 15:59
수정 2016-09-2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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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한 농촌 가정집에 침입해 10대 자매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까지 시도한 중국인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 허일승)는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왕모(51)씨에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7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주문했다고 28일 밝혔다.

왕씨는 경마 자금 마련을 위해 지난 4월7일 오전 6시5분쯤 서귀포시 표선면 한 가정집에 거실 창문으로 침입, 금품을 찾다 잠이 깬 이모(18)양과 마주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의 배를 찔렀다. 이양이 흉기를 붙잡고 반항하자 왕씨는 왼손에 있던 쇠 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쳤다.

또 이양의 비명에 잠에서 깨어난 여동생(15)이 거실로 나오자 왕씨는 역시 쇠 파이프로 여동생을 폭행하고 성폭행까지 시도했다.

이양이 프라이팬으로 왕씨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 저항하자 왕씨는 도주했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들만 거주하는 집에 침입해 상해를 가하고 성폭행까지 시도했다”며 “미리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줘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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