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더민주 송영길 의원 ‘선거법 위반’ 재판에 넘겨

검찰, 더민주 송영길 의원 ‘선거법 위반’ 재판에 넘겨

입력 2016-10-13 09:13
수정 2016-10-1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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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 신분으로 금지된 지하철역서 명함 600장 뿌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53·인천 계양을) 의원이 4·13 총선 전 예비후보 신분으로 지하철 역 안에서 명함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영길 의원
송영길 의원
인천지검 공안부(윤상호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송 의원은 4·13 총선 전 예비후보 신분이던 올해 3월 3일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경인교대입구역에서 지지를 호소하며 자신의 사진과 이름이 담긴 명함 600장을 유권자들에게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송 의원은 수행비서, 선거운동원 등과 함께 지하철 역사 내 개찰구 앞에서 주민들에게 인사하며 명함을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 60조 3항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는 이름, 사진, 전화번호, 학력, 경력 등이 적힌 가로 9㎝·세로 5㎝ 이내 크기의 명함을 건네며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그러나 지하철 역사 내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 많은 사람이 오가는 장소인 병원, 종교시설, 극장 등지에서는 명함을 뿌리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없다.

송 의원은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송 의원이 재판에 넘겨짐에 따라 인천 지역 국회의원 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는 더민주 유동수(55·인천 계양갑) 의원에 이어 2명으로 늘었다.

유 의원은 4·13 총선 전인 올해 2월 5일 인천시 계양구의 한 사무실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자원봉사자인 선거대책본부장에게 1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자원봉사자에게는 실비나 수당 등 어떤 명목으로도 금품을 줘서는 안 된다.

인천지검은 이날 오후 늦게 공직선거법의 공소 시효가 끝나면 14일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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