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석수 오늘 소환… 감찰 내용 외부 누설 혐의

檢, 이석수 오늘 소환… 감찰 내용 외부 누설 혐의

입력 2016-10-27 23:08
수정 2016-10-28 02: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禹수석 부인도 내주 소환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석수(53)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28일 이 전 특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고 27일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다음주쯤 화성땅 차명보유 등 의혹과 관련해 우 수석의 부인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 전 특감은 우 수석 관련 감찰을 하던 당시 조선일보 이모 기자와의 통화에서 “감찰 대상은 우 수석 아들과 가족회사 정강”, “우 수석이 계속 버티면 검찰이 조사하라고 넘기면 된다”는 등의 발언을 해 감찰내용 누설 논란을 불렀다.

시민단체 대한민국수호천주교모임은 지난 8월 이 전 감찰관이 감찰 내용을 외부로 흘려 특별감찰관법을 위반했다며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전 특감을 상대로 이 기자와 통화한 경위, 정확한 통화 내용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해당 발언이 특별감찰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법리 검토도 하고 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6-10-28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