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최경환·이우현 의원 나란히 구속…법원 “범죄혐의 소명, 증거인멸 염려“

‘뇌물 혐의’ 최경환·이우현 의원 나란히 구속…법원 “범죄혐의 소명, 증거인멸 염려“

나상현 기자
나상현 기자
입력 2018-01-04 00:43
수정 2018-01-04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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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자유한국당 내 ‘친박근혜계’ 핵심인 최경환(63) 의원과 이우현(61) 의원에 대해 나란히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 수사팀에서 진행돼 온 이들에 대한 뇌물 혐의 수사가 빠르게 마무리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3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임하면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 의원이 국정원 예산을 챙겨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최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3시간 가까이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국정원 직원에게 돈을 받은 적도 없고 만난 사실도 없다”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영장청구서를 통해 “이미 검찰의 출석요구에 세 차례 불응했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높다”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찰은 특히 뇌물 ‘공여자’로 지목된 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전달자’인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의 진술 등을 통해 최 의원의 혐의가 충분히 소명된다고 파악했다.

최 의원과 같은 시간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던 이 의원도 구속을 면치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의원은 정계 인사와 사업가들로부터 1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뇌물 공여자 조사 없이 수수자를 부르진 않는다”며 이미 이 의원에게 돈을 건넨 인물들의 조사를 사실상 마쳤음을 시사했다. 이 의원에 대한 뇌물 공여자는 2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미 공모 전 남양주 시의회 의장과 전기공사 사업가 김모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이 의원은 “후원금을 받았지만 불법 정치자금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앞서 검찰은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했지만 임시 회기 중이던 국회에서 처리를 미뤄 ‘방탄 국회’의 보호를 받았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29일 임시국회가 막을 내리면서 두 의원에 대한 신병 처리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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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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