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구속

‘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구속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05-03 22:58
수정 2018-05-03 23: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만민중앙성결교회 당회장 이재록(75) 목사가 3일 여신도 등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재록 목사
이재록 목사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피의자의 지위와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태도 등에 비춰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수년에 걸쳐 여신도 6명을 성폭행한 혐의(상습준강간)로 이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 목사가 신도 10만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대형 교회 지도자로서의 지위·권력, 피해자들의 신앙심을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지난달 26일 14시간, 28일 12시간에 걸쳐 두 차례 소환 조사한 바 있다. 이 목사는 경찰 조사와 영장실질심사에서 모두 혐의를 적극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05-04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