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국가 책임자는 해경 정장 단 1명

‘세월호 참사’ 국가 책임자는 해경 정장 단 1명

입력 2018-07-19 22:50
수정 2018-07-2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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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가족협의회 유족들이 1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국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에서 승소한 뒤 기자회견 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18. 7. 19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세월호 가족협의회 유족들이 1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국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에서 승소한 뒤 기자회견 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18. 7. 19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의 잘못을 인정하고, 유족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국가의 책임은 단 1명에게만 물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이상현 부장판사)는 19일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355명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국가의 책임은 김경일 전 목포해경 123정장의 업무상 위법행위에 대해서만 인정했다.

김 전 정장은 세월호 침몰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지만, 현장지휘관으로서 승객들에게 퇴선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이에 대해 유가족들은 구조 책임자에게만 법적 책임을 물리는 등 정부의 잘못을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 당시 김 전 정장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 원인이 돼 승객들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김 전 정장에 대해 “승객들의 퇴선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이를 실시하지 않는 등 국민 생명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진도 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의 관제 실패와 구조본부의 부적절한 상황지휘, 항공구조사들의 선내 미진입, 국가 재난 컨트롤타워의 미작동 등도 국가의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유가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족들은 “국가의 책임이 인정된 건 당연한 결과”라고 말하면서도 “법원이 국가의 책임 범위를 좁게 해석하고, 국가의 잘못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때문에 향후 재판에서는 정부의 책임이 더욱 명확히 명시되길 바란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국가가 청해진해운과 공동으로 희생자들에게 지급할 기본 위자료는 2억원으로 산정됐다. 이에 더해 60세까지 생존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예상 수입도 희생자별로 각각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 희생자 위자료는 유가족들에게 상속된다. 또 희생자의 배우자는 8000만원, 친부모는 각 4000만원, 자녀는 2000만원, 형제자매는 1000만원의 위자료도 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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