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명예훼손 고의 인정할 수 없다”

연합뉴스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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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23일 고 전 이사장에게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자료나 진술 등을 보면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려는 의도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믿어 온 체제의 유지에 집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이론의 여지 없이 받아들일 만한 자유민주주의 혹은 공산주의 개념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논리적 정확성에 대한 비판과는 별개로, 피고인이 여러 논거를 종합해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평가한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묵시적으로 표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판사는 “공적인 존재의 국가·사회적인 영향력이 클수록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문은 광범위한 문제 제기가 허용돼야 하고, 이는 공론의 장에서 평가받을 수 있다”며 “이는 시민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논박을 거치는 방식으로 돼야 하지, 형사 법정에서 (평가하는 것은)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성향 시민단체 신년하례회에서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문 대통령에 대해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발언했다.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됐고, 문 대통령은 2015년 9월 형사 고소와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는 3000만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나왔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08-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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