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65% “판사들이 직접 법원장 선출하자”

판사 65% “판사들이 직접 법원장 선출하자”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09-09 17:50
수정 2018-09-0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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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방식 바꿔야” 83%

일선 판사 10명 중 8명 이상은 대법원장이 각급 법원장을 임명하는 현행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0명 중 6명 이상이 법원장을 각급 법원 소속 판사들이 선출하는 방식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전국 각급 법원 판사 1588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법관인사제도에 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의 법원장 임명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느냐’는 물음에 778명(49%)이 ‘동의한다’, 542명(34.1%)이 ‘동의하는 편이다’라고 답해 83.1%(1320명)가 법원장 임명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법원장 보임에 소속 판사들의 의사가 적절한 방법으로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813명(51.2%)이 ‘동의한다’, 543명(34.2%)이 ‘동의하는 편’이라고 답해 법원장 임명에 판사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 압도적이었다. ‘소속 판사들이 호선으로 법원장을 선출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에 동의하느냐’는 문항에도 543명(34.2%)이 ‘동의한다’, 419명(30.9%)이 ‘동의하는 편’이라고 응답해 전체 응답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 동의율(65.1%)을 보였다.

판사들이 선출하는 법원장의 임기에 대해선 600명(37.8%)이 ‘1년 연임제’, 508명(32%)이 ‘2년 단임제’가 적절하다고 꼽았다. 최대 4년까지 가능한 ‘2년 연임제’에는 255명(16.1%), ‘1년 단임제’는 118명(7.4%)이 표를 던졌다.

일선 판사들의 이 같은 인식에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서부터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가 진행될수록 수직적인 법원 서열문화의 문제점이 낱낱이 드러나면서 법관 인사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사법발전위원회에서도 지방법원 판사 중에서 지방법원장을 보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가 있었고 이에 따라 김명수 대법원장도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09-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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