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김학의 출국금지 적법…실질적 범죄 혐의자”

법무부 “김학의 출국금지 적법…실질적 범죄 혐의자”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3-25 19:45
수정 2019-03-25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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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빠져나가는 김 前차관
공항 빠져나가는 김 前차관 특수강간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23일 새벽 인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다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사실을 확인하고는 공항을 빠져나가고 있다. MBC 뉴스데스크 화면 캡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출국금지 조치가 법을 위반해 무리하게 이뤄진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법무부가 ‘적법절차를 거쳤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놨다.

법무부는 25일 김 전 차관 긴급출국금지 관련해 설명자료를 내고 ‘김 전 차관이 피의자가 아니어서 긴급출국금지가 불가능했다’는 지적에 대해 “형식적인 입건 여부를 불문하고 실질적인 범죄혐의자라면 피의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범죄자를 우연히 발견하면 피의자로 입건돼 있지 않더라도 현장에서 긴급체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입건돼 있지 않더라도 긴급출국금지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긴급체포 대상자를 출입국관리법상 긴급출국금지 대상자와 마찬가지로 피의자로 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수사로 전환할 정도의 조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자 피의자로 보고 긴급출국금지를 한 것”이라며 “실제로 과거사위는 일부 재수사를 권고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22일 출국을 긴급히 제한할 당시 김 전 차관이 피의자가 아닌 피내사자 신분이라는 점을 들어 그의 출국 제한이 불법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된 바 있다.

법무부는 진상조사단이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진상조사단은 수사기관이 아니지만 조사단 파견 검사는 수사기관으로서 언제든 수사할 수 있는 권한과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이 출국심사대를 통과한 이후 출국 제한을 내린 것은 불법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은 출국금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항공기 출항의 정지·회항까지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심사대를 통과한 이후 단계에서도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전 차관 측은 22일 해외 출국 시도와 관련해 내달 4일 돌아오는 왕복 티켓을 끊었고, 해외에 도피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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