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거일 90일 전 후보자 인터넷 칼럼 금지는 위헌”

헌재 “선거일 90일 전 후보자 인터넷 칼럼 금지는 위헌”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9-11-28 22:42
수정 2019-11-29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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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전 90일 동안 후보자들이 인터넷 언론에 칼럼 등을 쓸 수 없도록 금지한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8일 하모씨가 2016년 2월 “공직선거법 제8조의5 제6항 등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하씨는 2016년 총선 출마를 위해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로부터 그해 1월 20일 인터넷 언론사에 게재한 칼럼이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하씨는 칼럼 게재를 중단한 뒤 관련 선거법 조항과 이 법의 위임을 받은 옛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문제 삼아 헌소를 제기했다.

재판관 6명은 “해당 규정은 선거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보도까지 일률적으로 광범위하게 제한할 수 있다”며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봤다. 이어 법제상 언론기관으로 분류되지 않는 다수의 인터넷 홈페이지도 선거법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반면 이선애, 이종석, 이영진 재판관 등 3명은 “선거가 임박한 민감한 시기에 특정 후보자 명의의 칼럼이 인터넷 언론에 게재되면 ‘광고 효과’를 누리게 돼 후보자 간 기회불균등 문제가 발생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9-11-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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