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걸림돌’ 선거도 끝났다...해경 넘어 윗선 향하는 세월호 수사

‘마지막 걸림돌’ 선거도 끝났다...해경 넘어 윗선 향하는 세월호 수사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04-15 16:03
수정 2020-04-1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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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단,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이번주 마무리짓고 관련자 조사
수사 방해 의혹 등 과제 산적
공수처 설립 전 마무리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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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광화문 광장 앞에서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회원들이 ‘4.16세월호참사 6주기, 기억-책임-약속’ 추모의 달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3.23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23일 광화문 광장 앞에서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회원들이 ‘4.16세월호참사 6주기, 기억-책임-약속’ 추모의 달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3.23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6년이 지났지만 진상규명은 아직 매듭을 짓지 못했다. 총선이 끝나 정치적 부담을 던 검찰 특별수사단이 해경을 넘어 그 윗선을 파헤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이 지난해 11월 출범해 이날까지 사법 처리한 인원은 김석균(55)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이 전부다. 김 전 청장 등 6명에 대한 한 차례 구속영장 청구 시도가 있었지만 기각되자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로 방향을 틀었다. 이들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20일 열린다. 이들 11명은 참사 당시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을 받는다.

앞서 세월호 유가족 등은 두 차례에 걸쳐 참사 당시 대통령과 청와대 책임자, 현장 구조·지휘 세력, 조사 방해 세력, 유가족 사찰한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관계자, 감사 축소·은폐 관련 감사원 관계자 등을 고소·고발했다. 하지만 해경 지휘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 외에 이렇다 할 진척이 없자 ‘깜깜이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유가족들은 “지난 1월 고소인 자격으로 한 차례 조사를 한 뒤로 고소인 조사를 하고 있지 않다”며 수사 의지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세월호참사 대리인단은 지난달 26일 특수단에 12개 요청 항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의견서에는 “황교안(미래통합당 대표) 전 법무부 장관 등 2014년 검찰 수사를 방해한 의혹을 받는 이들과 외압에 굴복해 축소 수사·기소를 한 수사진을 수사해달라”는 요청이 담겼다. 또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1기 특조위) 강제 해산 등 진상규명을 방해한 자들에 대한 재수사·기소 요청도 포함됐다.

특수단은 이중 특조위 조사 방해 사건과 기무사 유가족 사찰 사건 등 고소·고발 사건 수사를 위해 지난 7일부터 대통령기록관 협조를 얻어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생산한 문건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주 중 마무리를 지은 뒤 자료 분석과 함께 관련자 조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단에 허락된 시간이 많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오는 7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설립되면 관할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그 전에 수사를 마무리 지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30일 전남 진도군 팽목항의 등대길에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노란색 깃발이 나부끼고 있는 모습. 2019.11.30 연합뉴스
사진은 지난해 11월 30일 전남 진도군 팽목항의 등대길에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노란색 깃발이 나부끼고 있는 모습. 2019.11.30 연합뉴스
재판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보고 여부와 첫 유선보고 시각 등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81)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다음달 14일 2심 결심 공판이 예정돼 있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받은 김 전 실장은 “1심 판단은 난폭한 사실 인정”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고 강제 해산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54)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병기(73)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도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은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음달 21일 4차 공판이 열린다.

민변 세월호참사 TF의 이정일(법무법인 동화) 변호사는 “당시 청와대를 정점으로 한 수사 외압, 감사 축소, 특조위 조사 방해, 기무사 사찰 의혹 등을 철저하게 수사하는지가 특수단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훈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2014년 검찰 수사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와 걱정이 동시에 있다”면서 “유가족들이 여러 사항을 주문하고 있지만 그만큼 다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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