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운전 중인 여성택시기사 성추행·폭행한 승객 실형

고속도로 운전 중인 여성택시기사 성추행·폭행한 승객 실형

강원식 기자
입력 2020-12-06 10:53
수정 2020-12-0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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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를 달리는 택시 안에서 여성 택시 기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자 승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전기흥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택시 조수석에 타고 중앙고속도로 경남 김해∼양산 물금 구간을 가던중에 60대 여성 택시기사에게 갑자기 성적인 말을 하며 손목을 잡아당기고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택시 기사가 양산 시내에 들어가 택시를 세우고 112에 신고하자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려 전치 2주에 해당하는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고속도로를 주행 중이던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를 추행하고 신고하는 피해자를 폭행까지 한 행위는 피해자와 합의했다 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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