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탈세 가담 명지학원 증여받았던 부동산 반환하라”

대법원 “탈세 가담 명지학원 증여받았던 부동산 반환하라”

최훈진 기자
최훈진 기자
입력 2021-05-06 20:46
수정 2021-05-07 06: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효자건설 유지양 대표의 상속세 포탈에 가담한 명지학원에 증여받았던 부동산을 반환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효자건설의 채권자 12명이 명지학원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유 대표는 상속세를 내지 않기 위해 2010년 효자건설의 자산과 개인 상속재산 700억원을 명지학원에 증여했다. 유 대표는 상속세를 면제받기 위해 아무 대가 없이 재산을 증여하는 것처럼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이사 1명 지명권과 교비 100억원 사용처 결정 권한 등을 제공받는 이면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유 대표는 상속세 포탈 등의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4년, 벌금 105억원이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효자건설이 부도가 나자 효자건설 채권자 12명은 명지학원을 상대로 증여받은 부동산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명지학원이 유 대표의 배임에 적극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명지학원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유 대표와 명지학원이 이면 계약을 체결한 점을 들어 “증여계약은 무효”라며 1심 판결을 뒤집었고,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21-05-0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