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창옥씨가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11일 세월호 추모시설 설치에 반대하며 불법시위를 벌인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정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는 2019년 6~8월 다섯 차례 광화문 남측광장에서 미신고 집회를 열었다. 검찰은 지난해 4월 정씨를 집시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고, 법원은 같은해 5월 벌금 1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정씨는 “옥외집회가 아닌 기자회견이었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러한 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정씨가 주최한 모임은 외형적으로는 기자회견이지만 장소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옥외집회”라면서 “참가인 모두 ‘세월호 유가족들이 특정세력과 결탁해 광화문 광장에서 즉각 해산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해 집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선고 직후 정씨는 “질문이 있는데 받아주시겠냐”고 물었으나 김 부장판사는 “선고가 끝났으니 불복하는 게 있으면 항소하라”고 답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1-05-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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