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보복 무죄’ 안태근, 7715만원 형사보상금 받는다

‘인사보복 무죄’ 안태근, 7715만원 형사보상금 받는다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1-05-24 21:12
수정 2021-05-25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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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성추행 폭로 방해 직권남용 혐의
1·2심 실형받았지만 대법 거쳐 무죄 확정
재판 중 여비·변호비 등 국가가 물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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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전 검사장 연합뉴스
안태근 전 검사장
연합뉴스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폭로를 막으려 인사 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7000만원대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수석부장 고연금)는 최근 안 전 검사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형사보상금 7715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국가가 사건 피고인이 재판을 치르며 소요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 보수 등의 비용을 보상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안 전 검사장이 구금된 기간 353일에 하루당 20만원을 곱한 7060만원과 변호사 보수와 여비 등 비용 보상금 655만원을 더해 총 7715만원을 보상금으로 책정했다.

안 전 국장은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서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후 서 검사가 이를 문제 삼으려 하자 2014년 4월 정기사무감사와 2015년 8월 정기인사에서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1·2심 모두 안 전 검사장에게 실형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직권남용의 법리를 엄격하게 해석해 무죄 취지로 판결을 파기했다. 이후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대법원 취지대로 무죄로 판결했고, 이 판결은 재상고 없이 그대로 확정됐다. 안 전 검사장 관련 의혹은 서 검사가 2018년 성추행 피해를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다만 기소 당시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혐의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인사 불이익 혐의로만 재판에 넘겨졌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1-05-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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