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반대 시위 사망자 유족, 국가·서울시 손해배상 소송 1심 패소

박근혜 탄핵 반대 시위 사망자 유족, 국가·서울시 손해배상 소송 1심 패소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1-08-16 20:58
수정 2021-08-17 06: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하던 당일 탄핵반대 집회에 참여했다가 숨진 이들의 유족이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 황순현)는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가 숨진 3명의 배우자·자녀 등 6명이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가 있었던 2017년 3월 10일 서울 광화문과 안국동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가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3명이 사망했다. 유족들은 “경찰 통제로 병원으로 옮겨지는 시간이 지연됐고, 소방당국은 운집 인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구급차만 배치했다”며 총 4억 7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해 3월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서울시가 선고 당일 배치한 구급차 20대는 서울시 소속 구급차의 15%”라고 설명했다. 이어 “헌재가 파면 주문을 선고하자 집회 참가자들이 ‘헌재를 박살 내자’며 경찰 차벽을 허물었는데, (당국이) 집회의 진행 경과를 예측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영철 서울시의원 “성내초 증축·동북중·고 교육여건 개선 시급”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18일 개최된 서울시교육청-국민의힘 정책협의회에서 AIDT(교육자료) 전환 대책,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학교업무 경감 방안과 함께 성내초등학교 증축 및 환경개선, 동북중·동북고 교육여건 개선 등 지역 현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AIDT 전환, 학생 학습권 보호가 최우선 김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AIDT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전환된 상황과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후속 조치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학생 학습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후 교사동 안전, 사전 예방 관리체계 강화해야 이어 김 의원은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종합대책과 관련해 “이미 서울의 35%가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인데, 학생 안전은 결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C등급을 세분화하고 IoT 기반 실시간 감시체계를 도입하는 등 선제적 관리로 개학 연기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내초 증축·급식환경 개선, 학생 건강권 보장해야 특히 김 의원은 강동구 성내초등학교 증축안과
thumbnail - 김영철 서울시의원 “성내초 증축·동북중·고 교육여건 개선 시급”



2021-08-1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