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우진 측근 사업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기소

윤우진 측근 사업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기소

최훈진 기자
입력 2021-10-19 19:24
수정 2021-10-19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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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측근 사업가가 각종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6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 정용환)는 19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사업가 최모 씨를 재판에 넘겼다.

최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인천 영종도 일대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는 A씨 등 2명으로부터 각종 인허가 청탁·알선 등 로비 명목으로 10회에 걸쳐 6억 4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금액 중 수표 1억원을 최씨가 윤 전 서장과 함께 받았다고 보고 있지만 최씨는 윤 전 서장과 A씨 간 금전 거래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최씨는 또 다른 2억원에 대해 청탁 명목이 아니라, 용역비 성격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인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으로, 윤 전 총장으로부터 변호사를 소개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향후 공범 관계 및 공무원에 대한 실제 로비 여부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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