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형제복지원 국가배상 소송 25억 강제조정 결정

법원, 형제복지원 국가배상 소송 25억 강제조정 결정

진선민 기자
입력 2021-11-17 22:26
수정 2021-11-18 06: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인당 1년 수용 기준 5900만원 산정
2주 내 이의제기 없으면 최종 성립

부산 북구 주례동에 있던 형제복지원의 모습.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 제공
부산 북구 주례동에 있던 형제복지원의 모습.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 제공
1970~1980년대 인권유린 사건인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정부와 조정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지 6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소속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기일을 열고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약 25억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강제조정 결정을 했다. 1인당 수용기간 1년 기준 피해금액을 약 5900여만원으로 산정한 조정안이다.

이는 4시간에 가까운 조정 과정에서 양측이 협의한 조정안을 바탕으로 했다. 양측 모두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2주 안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조정이 최종 성립되고 소송은 마무리된다.

앞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지난 5월 정부를 상대로 84억 3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인당 수용기간 1년 기준 피해금액을 2억원으로 계산한 것이었다.

반면 정부 소송 대리인은 준비서면에서 “형제복지원 사건 관련 소멸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배상액수에 대해서도 2016년 국회예산정책처가 수행한 연구용역에서 사망자 1인당 보상원금 745만 4000원을 책정했다는 점을 들어 생존자에 대해서는 이보다 적은 금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처럼 이견이 컸던 탓에 조정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지만 양측은 이날 극적으로 조정안 도출에 성공했다.

김영철 서울시의원 “성내초 증축·동북중·고 교육여건 개선 시급”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18일 개최된 서울시교육청-국민의힘 정책협의회에서 AIDT(교육자료) 전환 대책,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학교업무 경감 방안과 함께 성내초등학교 증축 및 환경개선, 동북중·동북고 교육여건 개선 등 지역 현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AIDT 전환, 학생 학습권 보호가 최우선 김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AIDT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전환된 상황과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후속 조치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학생 학습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후 교사동 안전, 사전 예방 관리체계 강화해야 이어 김 의원은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종합대책과 관련해 “이미 서울의 35%가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인데, 학생 안전은 결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C등급을 세분화하고 IoT 기반 실시간 감시체계를 도입하는 등 선제적 관리로 개학 연기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내초 증축·급식환경 개선, 학생 건강권 보장해야 특히 김 의원은 강동구 성내초등학교 증축안과
thumbnail - 김영철 서울시의원 “성내초 증축·동북중·고 교육여건 개선 시급”

피해자들을 대리한 안창근 변호사는 “이의신청 제기 여부에 대해 고민 중이고 상대 측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일단 조정안을 협의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2021-11-18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