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혜 조사·주식 부당취득’ 김진욱 불송치

경찰 ‘특혜 조사·주식 부당취득’ 김진욱 불송치

오세진 기자
입력 2022-01-10 20:48
수정 2022-01-11 03: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혐의 인정할 증거 충분치 않아”

이미지 확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이성윤(현 서울고검장)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특혜 조사했다는 의혹과 주식을 부당 취득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불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0일 뇌물공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처장 관련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지난해 3월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이었던 이 고검장을 소환할 당시 정식 출입 절차 없이 관용차를 제공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조사 논란이 제기됐다.

김 처장은 또 지난해 1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미국 유학 동문이 대표로 있는 진단키트·장비 생산업체 미코바이오메드의 주식 1억원 상당을 보유한 사실로 논란이 됐다. 이후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의 고발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김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서면조사한 뒤 뇌물공여 혐의와 관련해선 직무 관련성을 인정할 정도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상증자에 대한 제3자 배정 주식을 받는 것 자체는 허용된다는 점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2022-01-1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