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6700억 환매 중단’ 라임, 결국 파산 신청

‘1조 6700억 환매 중단’ 라임, 결국 파산 신청

진선민 기자
입력 2022-01-18 22:36
수정 2022-01-19 02: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5일 첫 심문기일… 채권자 47명

1조 6700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 주식회사가 결국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다.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15부(부장 전대규)는 18일 라임자산운용이 지난 7일 파산 신청서를 접수해 25일 첫 심문기일을 연다고 밝혔다. 채권자는 신한·하나·우리은행과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증권, 신영증권 등 법인을 포함해 개인까지 총 47명이다.

법원은 법인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면 파산 선고를 할 수 있다.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관재인이 회사 자산을 매각해 채권자에게 배분한다. 라임자산운용의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는 약 90억원, 판매사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는 약 5200억원으로 조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자산운용은 2019년 7월 부실 관리와 폰지사기(돌려 막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펀드에 들어 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했고 운용 펀드 중 173개가 상환 또는 환매 연기되면서 총 1조 6700억원 규모의 피해를 일으켰다.



2022-01-19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