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의원, 항소심서도 ‘의원직 상실형’…법원 “공정 가치 크게 훼손”

최강욱 의원, 항소심서도 ‘의원직 상실형’…법원 “공정 가치 크게 훼손”

한재희 기자
입력 2022-05-20 14:53
수정 2022-05-2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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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최강욱 의원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최강욱 의원 “이해할 수 없는 판결. 바로 상고할 것”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모습. 연합뉴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모습.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 최병률·원정숙·정덕수)는 20일 대학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피선거권과 의원직이 상실된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아들이 최 의원을 만나기 위해 사무실을 몇 차례 방문했을 수는 있다고 보인다”면서도 “다만 매주 2회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횟수에 걸쳐 사무실에 방문했다는 정황을 찾을 수 없다. 방문 이유와 무슨 일을 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허위 인턴 확인서가 입학 사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었다는 최 의원 측 주장에 대해서 재판부는 “(입학사정 업무를 담당하는) 위원들이 심사를 하더라도 내용이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면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인턴 확인서는) 최 의원이 직접 작성하고 날인한 문서로서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면서 “(대학 입학사정) 평가원으로서는 의심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었다.

재판부는 피의자 조사 없이 기소한 검찰의 처분이 공소권을 남용해 위법이라는 최 의원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절차는 검찰의 임의적인 수사 방법일 뿐 피의자의 권리라고 볼 수는 없다”면서 “피고인은 자신의 방어 기회를 여러 차례 가졌다”고 봤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서울신문 DB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서울신문 DB
재판부는 “기회 균등과 공정의 가치가 크게 감소되고 있다”면서 “최 의원이 지위를 상실할 수 있지만 징역형 집행유예가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최 의원은 판결 선고 직후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바로 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 의원에 대한 사건은 향후 대법원이 최종 판단하게 됐다.

이날 최 의원의 선고 공판에는 민주당 소속 동료인 김용민·황운하·김의겸·김승원·장경태·문정복 의원 등이 동행했다. 정봉주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도 법정을 찾았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모씨의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대학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선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3월 25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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