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사고내고 또 운전 50대 징역 1년 3개월

무면허로 사고내고 또 운전 50대 징역 1년 3개월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2-09-18 11:17
수정 2022-09-1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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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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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도 다음날 다시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달린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무면허 상태에서 울산 한 도로에서 차를 몰다가 정차 중인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기사를 다치게 했다. A씨는 이튿날에도 경부고속도로를 2.2㎞ 정도 운전했다.

A씨는 이미 5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다른 교통 관련 범죄로 재판받던 상황이었다. A씨는 이와 별도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도 재판받았다. 재판부는 “여러 번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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