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와 돈거래’ 기자들, 배임수재·김영란법 위반 가능성

‘김만배와 돈거래’ 기자들, 배임수재·김영란법 위반 가능성

백민경 기자
입력 2023-01-11 22:10
수정 2023-01-12 06: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억 추가’ 중앙일보 간부는 사표

대장동 개발 로비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1.11.03 오장환 기자
대장동 개발 로비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1.11.03 오장환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금전 거래를 한 언론인들을 형사처벌할 수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9∼2020년 김씨에게 총 9억원을 받은 한겨레신문 간부 기자 A씨는 이번 사건으로 전날 해고 조치됐다. 김씨와 A씨 사이의 거래에는 의문점이 많다는 게 법조계의 시선이다. 양홍석 변호사는 “단순 사인 간 채무관계라면 김씨가 개인 돈으로 빌려줬어야 하는데, 대장동 일당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에게 3억원씩 받아 줬기 때문에 김씨와 A씨 모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물론 김씨와 금전 거래를 한 중앙일보 간부 B씨, 한국일보 간부 C씨가 만일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유리한 기사를 쓰게 했다면 배임수재죄로 볼 만하다는 해석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는 이날 B씨 명의의 은행 계좌에 김씨가 추가로 1억원을 보낸 사실을 파악했고 B씨는 이날 사표를 냈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거래 대가와 상관없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을 적용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란법 위반은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공직자, 언론인 등이 한 번에 100만원, 또는 1년 동안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성립한다.



2023-01-12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연예인들의 음주방송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근 방송인 전현무 씨와 가수 보아 씨가 취중 상태에서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요즘 이렇게 유명인들이 SNS 등을 통한 음주방송이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음주를 조장하는 등 여러모로 부적절하다.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대중에게 다가가는 방법 중 하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