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우리공화당 상대 ‘천막 철거비 소송’ 2심도 승소

서울시, 우리공화당 상대 ‘천막 철거비 소송’ 2심도 승소

김소희 기자
김소희 기자
입력 2023-01-13 14:58
수정 2023-01-13 14: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서울시 철거
서울시 철거 우리공화당(구 대한애국당) 당원들이 2019년 6월 28일 오전 광화문광장에 설치한 천막을 청계광장 일대로 옮기기 위해 철거하고 있다.


서울시가 2019년 우리공화당으로부터 받은 광화문광장 천막 철거 비용을 되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1부(부장 석준협·권양희·주채광)는 13일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우리공화당은 2019년 5월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설치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에서 숨진 5명을 추모하는 농성을 벌였다. 서울시는 그해 6월 1차 행정대집행을 통해 우리공화당 천막을 강제로 철거했다. 우리공화당은 다시 천막을 설치했으나 서울시가 2차 행정대집행을 준비하던 중 자진 철거했다.

서울시는 우리공화당에 2차 행정대집행 비용 1억1천여만원을 납부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같은 취지의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 우리공화당은 비용을 일단 납부하면서도 “실행되지도 않은 행정대집행 비용을 내라는 것은 위법”이라며 별도의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가 제기한 소송은 2020년 1월 소송 대상이 아니라며 법원에서 각하됐다. 우리공화당이 낸 행정 소송에서는 ‘징수 명령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서울시는 2021년 7월 “우리공화당이 이미 납부한 금액을 서울시가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며 다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6구역 재건축 조합 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9일 서대문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북가좌6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북가좌6구역은 규모가 크고 초등학교가 인접해 있으며,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과 불광천변에 접하고 있어 입지 조건이 뛰어나 향후 서대문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곳으로 평가되며, 대림산업이 시공사로 선정되어 있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주택 재정비 사업을 조합 설립 전후로 나누어 볼 필요성을 강조하며 “조합이 설립되고 시공사까지 선정된 상황에서 조합장 등 조합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총회에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것이 안타깝다”라는 심정을 피력했다. 또한 조합원들에게도 자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아카데미 등에 적극 참여하여 정비사업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습득하고, 조합 감시·감독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현재 6구역이 서울시 재건축 통합심의를 앞둔 만큼, 신속하게 지도부(조합 임원진)를 결성한 후 핵심 역량을 발휘해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기를 기원했다. 그는 과거 도시계획 심의위원으로 활동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지역 시의원으로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6구역 재건축 조합 총회 참석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우리공화당이 사전 허가 없이 임의로 광장을 점거했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비용을 지출하게 했다”며 서울시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행정소송 판결 결과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에 지게 된 채무와 우리공화당이 내야 할 손해배상액이 같은 만큼 서울시가 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