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출국 지시’ 보도는 허위, 대법 판결 확정

‘정경심 출국 지시’ 보도는 허위, 대법 판결 확정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3-10-13 11:39
수정 2023-10-1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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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대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청문회를 앞두고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의혹’ 관련자들에게 출국을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는 ‘허위’라고 최종 판단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전날 조 전 장관 부부가 종합일간지 A사와 소속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은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이 판결에 따라 A사는 7일 이내 홈페이지에 정정보도문을 24시간 동안 게재하고, 기자들이 조 전 장관 부부에게 총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A사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2019년 9월 ‘펀드 관련자들 해외 도피 조국 아내 지시 따른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해당 기사에는 정 전 교수가 조범동씨 등에게 해외로 출국할 것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씨는 사모펀드 의혹 핵심 당사자로 지목됐고, 실제 청문회 전 출국했다가 조 전 장관의 취임 직후 귀국해 체포됐다.

조 전 장관 부부는 A사 보도가 명백한 허위라며 정정보도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정 전 교수 재판에서 이뤄진 증언’, ‘당시 수사 기록’ 등을 근거로 해당 보도가 허위라고 판단했다.

1심은 “기자들이 이 사건 적시 사실을 알게 된 경로나 배경을 보다 구체적이고 여러 방면으로 조사했어야 할 것임에도 그와 같은 조사를 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라며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2심도 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이날 입장을 내고 “A사가 기사를 보도한 지 4년이 지난 시점이지만 어제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의 허위성에 대한 최종적인 법적 판단이 이루어졌다”라며 “언론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사람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허위 내용의 기사까지 보호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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