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학습 초등생 사망’ 담임교사 유죄…금고 6개월에 집유

‘현장학습 초등생 사망’ 담임교사 유죄…금고 6개월에 집유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입력 2025-02-11 15:58
수정 2025-02-1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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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교사는 무죄 “주의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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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서울신문 DB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 DB


2년여 전 강원 속초의 한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한 재판에서 담임교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담임교사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인솔 교사로서 피해자가 체험 학습 장소 내에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주의 의무를 기울여야 했음에도 뒤돌아보지 않고 이탈하게 된 상태에서 마침 주차를 위해 움직이던 버스가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A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보조인솔교사 B씨에게는 학생 안전관리와 관련한 명확한 업무를 부여받지 않은 상태에서 버스에 함께 탑승했다는 것만으로는 교통사고 위험에 처할 위험에 대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내렸다.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버스를 그대로 출발해 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모두 인정한 버스 기사 C씨에게는 금고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C씨가 공판기일에 성실히 출석한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2022년 11월 11일 속초의 모 테마파크에서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학생이 버스에서 하차한 뒤 움직이던 버스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검찰은 A, B씨를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학생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C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A, B씨 측은 ‘교사들의 주의의무 위반 과실’ 존재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판결 선고 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는 성명을 내고 “법적 보호 장치 없는 현장체험학습 중단 서명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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