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장서 아동 사망…인솔한 태권도장 관장·사범 실형

물놀이장서 아동 사망…인솔한 태권도장 관장·사범 실형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입력 2025-02-13 15:45
수정 2025-02-1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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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의의무 위반”…금고 1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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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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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장에서 단체로 물놀이장을 찾았다가 물에 빠진 7세 아동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장 관장과 사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13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관장 A(43)씨와 사범 B(27)씨에게 각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우려가 없고, 피해 회복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A, B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을 포함한 다수의 어린이로 구성된 관원들을 인솔하면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계획을 세우지 않았고, 파도풀 입장 시 신장 제한이 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관원 중 특히 신장이 작은 피해 아동을 근거리에서 보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 B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물놀이 시설 위탁운영업체 현장소장 C(48)씨에게는 금고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같은 업체 팀원 D(41)씨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물놀이 시설 관리자 E(45)씨와 매니저 F(41)씨에게는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피고인들은 2022년 6월 25일 강원 홍천의 한 물놀이장에서 피해 아동(사망 당시 7세)이 물에 빠져 표류할 때까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구조 골든타임을 놓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태권도장 관원 42명을 관장과 사범이 인솔했고, 이들은 피해 아동을 비롯한 관원들을 파도 풀에 들어가게 한 뒤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 당시 물놀이장에는 파도풀 이용객의 키를 측정해 입장을 제한하는 안전요원과 망루에서 이용객 안전을 감시하는 안전요원도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아동은 물에 빠져 표류한 지 7분 50초가 지난 뒤에야 발견됐다.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던 피해 아동은 41일 만인 그해 8월 5일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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