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검찰 [포토] ‘98일만에 업무복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입력 2025-03-13 14:46 수정 2025-03-13 14:46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law/2025/03/13/20250313800003 URL 복사 댓글 0 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13일 이 지검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하고 있다.헌재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며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발표했다고 볼 수 없다며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