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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여성과 성관계한 것을 들키자 연인을 폭행·감금한 40대 남성이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을 일삼고,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고법 형사10-1부(부장 이상호·이재신·정현경)는 준강간, 감금치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고모(41)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고씨는 지난 2023년 4월 자신의 사무실이 있는 한남동 유엔빌리지에서 다른 여성과 성관계하던 중 연인 A씨에게 발각되자, 도리어 A씨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고씨는 다음날 A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A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간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씨는 지난 2022년 9월 한남동 사무실에서 당시 25세였던 자신의 수행비서 B씨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틈을 타 성폭행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고씨는 옛 연인 C씨의 노출 사진을 빌미로 협박한 것을 포함해 지난 2021~2023년까지 총 34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촬영 피해자 중 한 명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 끝에 결국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다른 피해자 중 한명은 성폭행으로 인해 원치 않는 임신을 겪은 것으로도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상당 기간 수십 차례에 걸쳐 불특정 다수 여성 피해자의 신체와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해 왔고, 그중 일부에게는 협박까지 했다”며 “범행 수법 및 경위, 범행의 반복성, 피해자들의 수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고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 또한 같았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보았고, 그중 한 명은 사망하기도 했다”며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기죄 집행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재차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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