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웹툰작가 주호민 씨. 뉴스1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던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주호민씨가 “굉장히 속상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특수교사를 변호한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대법원 상고 여부는 특수교사를 기소한 검찰의 판단에 달렸다.
주호민씨는 13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 김은정·강희경·곽형섭) 심리로 진행된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 아내와 함께 방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지난해 2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 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항소장 제출하는 특수교사 A씨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 A씨가 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1심 법원은 지난 1일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2024.2.6 연합뉴스
사건은 2022년 9월 A씨가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특수학급 교실에서 당시 9살이던 주호민씨의 아들을 지도하던 중 벌어졌다.
평소와 달리 불안 증세를 보이는 아이를 이상히 여긴 주호민씨의 아내가 아들의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놨는데, 녹음기에는 “밉상이네”,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 A씨의 발언이 담겨 있었다.

기자회견 하는 ‘주호민 아들 정서학대’ 1심 유죄 특수교사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 A씨가 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장 제출에 앞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1심 법원은 지난 1일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2024.2.6 연합뉴스
쟁점은 ‘몰래 녹음’된 녹취파일의 증거능력 여부였다.
1심은 이 사건 녹음 행위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모친이 피해자에 대한 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대화를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는 데다 “피해 아동과 모친은 엄연히 별개의 인격체”라면서 “모친의 녹음행위와 피해 아동의 녹음행위가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피해 아동이 중증 자폐성 장애가 있고 녹음자가 모친인 점을 볼 때 피해 아동이 모친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판결에 주호민씨는 재판 방청을 마치고 나와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 “굉장히 속상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아동이 (학교에서) 피해를 봤을 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어렵다는 걸 이번 판결을 통해 느낀다. 여러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대법원 상고 여부는 검찰이 결정한다고 말한 주호민씨는 “자세한 내용은 따로 입장문을 통해 발표할지 추후 생각해 보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A씨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보던 일부 특수교사는 환호하며 박수를 보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는 2심 판결을 환영하며 “오늘 선고는 (갈등이 있다면) 학교 교사와 먼저 대화하고 해결해야지 아동학대 정황도 없이 이렇게 한 행위(몰래 녹음)에 대해 법원이 경종을 울렸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재판이 유죄가 나왔다면 전국 교사들은 몰래 녹음 당하는 교육 환경에서 애들을 가르쳐야 한다”면서 “(오늘 판결로써) 앞으로는 교사들이 안정적으로 편안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김 변호사를 통해 “저를 지지해준 전국 교사와 학부모들, 경기도교육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다만 이날 선고를 방청한 장애아동 학부모 일부는 김 변호사를 향해 “장애 학생이 교실에서 학대당했을 때 과연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있냐”, “장애 학생들이 학대당했을 때 저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냐”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한편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판결에 대해 페이스북에 “특수교육 현장을 깊이 헤아린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번 사건은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 특수교육 전체에 큰 상처를 남긴 안타까운 일”이라며 “어려운 여건에서 학교생활을 이어가는 장애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절박한 심정과 고충을 알기 때문에 한편으로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장애 학생들은 비장애 학생들과 동등한 출발선에서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더 나은 특수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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